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대책 추진
이재명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과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5대 세부 실천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를 안전히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따뜻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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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출처: Unplash)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 있는 자료 제출 명령을 마련함으로써, 침해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사항을 즉시 공지해야 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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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실 및 대응 방안 고객 알림 정보 (출처: 연세춘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보강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구를 법적 권리로 도입하여,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령 제정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CCTV 관제시설 근무 제한과 같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및 예방 중심으로 전환
현재의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벗어나, 공격적인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게 된다.
기업의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과정에 현장 심사를 도입하여 모든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내실화 작업도 추진된다. 대상은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스마트기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필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AI 시대에 맞춘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재정리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총체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확립은 현 시대의 필수 과제이다.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된 법적 기반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격려와 참여가 더해지길 바란다.
다음 단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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